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3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년 1회 이상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동주택 관리비 집행 등 회계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동주택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 대상을 현행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공동주택의 회계관리가 자의적으로 운영되거나 관리비등이 부정하게 집행되는 등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등 전반에 대한 지식과 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 사항에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외부 회계감사의 대상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되 비용부담과 입주자의 선택권 등을 감안하여 외부 회계감사 면제요건을 300세대를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의 회계관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등).

박상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