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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092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1-04-0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한 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복사를 요구할 때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관리비·사용료 등의 내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되, 인터넷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이와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입주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관리비 등의 내역을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선택적 공개가 아닌 의무적 공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 입찰관련 서류의 보관을 법률에 명시하여 입찰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관리비 등의 내역을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며,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 입찰관련 서류의 보관을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개정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입주민등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8항 및 제23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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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