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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9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공동주택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 등의 유지·운영 기준, 공동체 생활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동주택마다 주차장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공동주택 단지 안의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주차구획 위반 등으로 입주민 간의 잦은 갈등이 문제되고 있는데, 이는 주차 수요 대비 주차 면수의 부족도 원인이지만 기본적으로 주차질서 준수에 대한 인식 및 타인에 대한 배려심 부족이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단지 안의 주차장에서 주차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주차질서 위반으로 불편을 겪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주차질서위반을 한 입주자등이 주차질서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주차질서 위반에 따른 분쟁의 예방·조정 등을 위한 교육과 분쟁의 예방·조정 등을 위한 자치적인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주차분쟁에 관한 자치적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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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