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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5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주체가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층간소음 방지 관련 조례에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주체 및 층간소음 관련 공동주택 내 자치조직에 대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분쟁 예방 및 조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주체와 층간소음 관련 공동주택 내 자치조직에 대하여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교육을 제86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관련 분쟁의 자치적인 해결과 입주민들 간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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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