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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1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오섭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24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고, 최근 법 개정(2021년 12월 9일 시행 예정)을 통하여 준사법적인 절차인 분쟁재정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고위공무원, 교수,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건설업계 전문가, 건축사ㆍ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되어 공정하고 전문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원회 결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현행법은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도를 두고 있고, 특히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위원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정보를 당사자에게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되는 관련 정보 또는 당사자의 기피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의 정보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개최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당사자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위원회 결정의 중립성ㆍ객관성ㆍ신뢰성과 분쟁조정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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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