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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0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28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조항을 두고 있으나, 입주민 등으로부터 갑을관계를 이용한 위력 행사에 의한 부당 간섭 혹은 법령을 위반한 업무 지시 등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부당한 간섭을 금지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관리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업무방해 등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사실조사 의뢰 후 진행이 더디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체 없이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통보할 대상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공동주택 관리의 방법을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위탁관리의 경우, 위탁을 받은 주택관리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주택관리사가 관리사무소장으로 파견되는 구조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여 부당 간섭을 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 등 부당한 간섭과 폭행·협박 등 업무방해 행위를 유형화하고,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중단 요청 및 거부, 사실조사 의뢰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65조제1항 및 제2항). 나. 사실조사 의뢰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체 없이 조사를 마치고 통보하도록 하며, 조사 결과를 통보해야 할 대상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로 확대함(안 제65조제3항 및 제4항). 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 및 근로자에게 부당한 간섭을 할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인사권을 이용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6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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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