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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의안번호 21061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경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폐기
의결일
2021-07-0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층간소음의 방지를 위해 입주자등에게 자율적인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주체는 층간소음을 발생하는 입주자등에게 소음 발생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층간소음의 분쟁을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절차가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 등이 소요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조정에 필요한 공동주택 내 자치적인 조직을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자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분쟁과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6항 및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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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