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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8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입주자에게 지도록 하고 있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한정해서 사업주체는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 사업주체가 임차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게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하거나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한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 임차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 규정이 있고,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의 경우 이 법에서 보호하는 하자의 담보책임을 지지 않아 임차인의 하자 피해 호소에도 하자 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분양 전환 이전까지 입주민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3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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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