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7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천준호의원 등 42인
대표발의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42인 · 더불어민주당 40 · 무소속 1 · 정의당 1

나머지 30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는 입주민의 갑질과 열악한 근무 형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같은 근로환경은 공동주택 근로자를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내모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경비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은 경비업무 이외에 분리수거·외곽청소 등 기타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법률이 공동주택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부당한 업무지시를 공동주택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근무하는 경비원의 경우에는 「경비업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업무의 범위를 규정토록 하는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나아가 공동주택 구성원 상호 간의 상생과 협력 도모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등).

천준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