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9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희국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검찰이 ‘라돈 사태’를 촉발했던 모 브랜드 침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radon)수치를 측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라돈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등이 라돈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실내라돈조사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측정 결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여,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을 관리함으로써 다수 입주민등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희국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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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