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의안번호 21016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호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서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폐기
- 의결일
- 2021-07-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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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화재나 긴급환자가 발생하거나 범죄수사 등을 위하여 소방차, 구급차 및 경찰차가 공동주택에 긴급하게 출동하였으나, 공동주택 출입통제시스템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단지에 신속하게 진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미리 공동주택 출입시스템에 등록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출입을 제한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관리주체가 긴급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방공무원 등 관계자가 공동주택에 출입하려는 경우 협조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신설하여, 공동주택 내의 소방, 응급의료 및 치안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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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