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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의안번호 21016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폐기
의결일
2021-07-07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화재나 긴급환자가 발생하거나 범죄수사 등을 위하여 소방차, 구급차 및 경찰차가 공동주택에 긴급하게 출동하였으나, 공동주택 출입통제시스템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단지에 신속하게 진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미리 공동주택 출입시스템에 등록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출입을 제한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관리주체가 긴급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방공무원 등 관계자가 공동주택에 출입하려는 경우 협조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신설하여, 공동주택 내의 소방, 응급의료 및 치안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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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