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7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등20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2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19 · 무소속 1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공공영역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을 민간인이 경영하게 하는 공기업 민영화 관련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음.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그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인해 고용불안이 야기되고, 민간인의 수익중시 경영으로 인해 당장 국민부담의 증가가 우려됨. 이에 대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영화의 추진대상에서 가스공사, 공항공사를 제외하여 국가 기간산업 내에서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해당 공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를 삭제함(안 제2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 삭제).

이수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