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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협박, 무마, 회유, 늦장수사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8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15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1년 대한민국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발생한 2차가해 사건으로 이예람 중사의 사망으로 군대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발생함. 이후 6개월에 걸친 피의자에 대한 재판 결과가 피해자 유족과 국민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음. 위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가 2번의 성추행 사건(2019, 2020년)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에서는 가해자 감싸기와 사건 덮기가 이루어짐. 이번 사건 또한 무마될 뻔했으나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그간 행해졌던 성폭력 사건에서 적절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사실,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 등의 반사회적인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 SNS 등을 통한 피해자의 신원노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남. 수사과정에서 군사경찰, 군검찰, 양성평등센터, 국선변호인 모두가 사건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가해자가 전역하기만을 기다리며 늦장수사를 벌였다는 점이 확인됨. 공군참모총장은 사건을 덮으려고 했으며, 공군 대령급 군사경찰은 피해자의 사망 사건을 국방부에 허위보고했다는 사실도 밝혀짐. 성폭력과 성폭력 은폐에 대한 범죄는 군사적 사항이 아닌 비군사적 사항으로 군검찰단이 독립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피해자 가족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의문을 품고 있음. 이에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사건과 함께 사건은폐, 회유, 협박, 무마 등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사건과 사건은폐, 협박, 회유, 협박, 사건무마, 늦장수사 등 직무유기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임(안 제2조). 다.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는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통산하여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특별검사후보자 한 명씩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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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