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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67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차규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차규근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2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조국혁신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유해폐기물 처리 기피 및 재난폐기물 대량 발생 문제에 대응하고, 폐자원으로 발생하는 국민건강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6. 10.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산불발생지역의 임야에 잔존하는 수목잔해물, 공장 등의 철거로 방치되는 기계 등은 현행법의 재난폐기물 또는 공공처리대상폐기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를 권역별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폐기물의 범위에 재난지역의 사업장 등에서 방치되는 기계, 차량 등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 기본계획의 현행 단계별 사업추진방향을 권역별 사업추진방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하여 국민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 발생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후단 신설 및 제5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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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