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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138 · 제22대 국회

제안자
복기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대지소유권 확보, 분양보증 등 일정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고, 사업주체의 재정부담 완화 등 이점으로 선분양이 다수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선분양의 경우 부실시공, 금융비용 소비자전가 등 수분양자 피해뿐만 아니라 분양권 전매로 인한 부동산 투기 문제까지 발생시키고 있어 선분양보다는 후분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후분양(주택건축 전체공정의 80% 이상 이후 입주자 모집)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후분양 활성화를 유도함과 아울러 수분양자 보호 및 부동산 투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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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