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3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은 일반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승인받은 공공주택지구계획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고, 공공주택ㆍ공공시설을 건설 및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주택지구 및 공공시설 등을 관리하게 됨. 그런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무부담 가중 등의 이유로 인하여 공공주택사업이 완료된 후 귀속된 공공시설의 비효율적인 운영 또는 조성된 공공주택지구의 미비한 사후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를 관리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지구 내 공공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주택지구 및 공공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마목, 제40조의14부터 제40조의18까지 및 제52조의2 신설 등).

박상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