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3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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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은 일반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승인받은 공공주택지구계획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고, 공공주택ㆍ공공시설을 건설 및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주택지구 및 공공시설 등을 관리하게 됨. 그런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무부담 가중 등의 이유로 인하여 공공주택사업이 완료된 후 귀속된 공공시설의 비효율적인 운영 또는 조성된 공공주택지구의 미비한 사후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를 관리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지구 내 공공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주택지구 및 공공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마목, 제40조의14부터 제40조의18까지 및 제5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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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