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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0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기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기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관리지역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특별관리지역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유사하게 행위 제한사항을 규정하면서 일정한 건축물의 경우 이축(移築)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행법에서는 건축물의 이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이 저해되고, 특별관리지역 주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관리지역에서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과의 형평성 문제 및 특별관리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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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