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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7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23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계획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면서 협의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일의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기관이 충분히 논의하여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시 협의기간을 30일로 연장하여 충분한 사전 조율을 통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공공주택 공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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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