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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6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24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규모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 주민의 삶의 질 측면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 및 확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제3기 신도시의 경우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확충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할 때도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만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포함하여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17조제1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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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