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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6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23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주택지구계획 등의 승인과 관련된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이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에 관한 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이 통합심의위원회에도 전문위원을 활용하여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합심의위원회에 관련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두어 중요 사항을 조사ㆍ연구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원활한 심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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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