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4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8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즉 비대면 방식이 보편적인 생활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견 청취 방식을 오프라인 방식과 온라인 방식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 대면이나 비대면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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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