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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1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1인 · 더불어민주당 21

나머지 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ㆍ매입ㆍ관리를 위하여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이나 공공주택 재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공공주택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한 주거 기능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족 기능까지 확보될 필요가 있으나,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는 자족 기능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도시의 자족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족 기능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자족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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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