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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7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회재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감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에게 한 차례만 이의신청을 허용하되 이의신청을 한 자의 비용부담으로 재평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잘못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의신청을 하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분양전환 가격 산정은 임차인의 주거권과 재산권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횟수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그 정확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계 법령을 위반한 감정평가를 원인으로 하여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재평가 횟수를 현행 한 차례에서 세 차례로 기회를 확대하고 책임있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감정평가의 재평가 횟수와 비용부담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감정평가사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조항과 허위 감정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임차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한 주택(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비용부담 및 재평가 횟수에 관한 개정사항 등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제5항 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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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