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7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회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 후 분양전환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 시점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등에게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우선하여 분양전환(이하 “우선 분양전환”이라고 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우선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우선 분양전환은 임차인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제도이지만 분양전환가격이 높게 산정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 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분양전환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선 분양전환가격을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그 산정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우선 분양전환 전에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되지 않은 하자 등에 대해서는 우선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이를 반영하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를 보수한 이후 분양전환이 되도록 하여, 우선 분양전환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임차인의 주거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한 주택(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대해서도 안전진단과 하자보수에 관한 개정사항 등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제4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등).
김회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