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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6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등11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해당 지구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의제하고 있으며,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구조성사업의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지구계획 승인 시 의제된 인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에 관하여는 준공검사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거나 개별법에 따라 준공절차 이행이 요구되는 등 비효율성이 발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지구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준공검사 등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구조성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비효율성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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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