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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6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언석의원등11인
대표발의
송언석전 무소속
선거구
경북 김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협의 또는 수용에 따라 소유하고 있던 토지등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이 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요건 하에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거나 공공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다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로 인하여 공공주택지구 지정부터 토지등의 보상 및 주택공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여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보상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 보상 또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대해 토지등의 소유기간, 거주ㆍ영농 등 토지등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 기간 등의 요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으로 주택지구 내 소유하는 토지등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토지등의 소유기간, 거주ㆍ영농 등 토지등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 기간 등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거나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수용이 투기의 수단이 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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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