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6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언석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북 김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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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협의 또는 수용에 따라 소유하고 있던 토지등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이 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요건 하에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거나 공공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다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로 인하여 공공주택지구 지정부터 토지등의 보상 및 주택공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여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보상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 보상 또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대해 토지등의 소유기간, 거주ㆍ영농 등 토지등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 기간 등의 요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으로 주택지구 내 소유하는 토지등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토지등의 소유기간, 거주ㆍ영농 등 토지등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 기간 등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거나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수용이 투기의 수단이 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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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