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05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형두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10-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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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주거종합계획 및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또한 국토부장관이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확정된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은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고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공공주택정책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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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