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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05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형두의원등10인
대표발의
최형두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0-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주거종합계획 및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또한 국토부장관이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확정된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은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고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공공주택정책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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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