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2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기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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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주택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국가 주도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개발이익이 발생하여도 지역 내 도서관,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의 재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해당 공공주택지구 내 조성된 용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되고 있음. 공공주택지구 내 생활기반시설 등의 확충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주택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설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회계처리 등의 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2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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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