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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2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기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주택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국가 주도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개발이익이 발생하여도 지역 내 도서관,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의 재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해당 공공주택지구 내 조성된 용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되고 있음. 공공주택지구 내 생활기반시설 등의 확충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주택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설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회계처리 등의 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2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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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