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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의안번호 21089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언석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송언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김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폐기
의결일
2021-07-31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5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지구 지정 또는 제안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가 해당 업무에 관한 내부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경기도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지구가 발표되기 전에 관련 정보를 이용한 토지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보안관리 및 부동산 투기 방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의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업무의 종사자에 대한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하여 내부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함으로써 사익추구를 위한 정보의 불법적 사용을 차단하고 부동산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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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