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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7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오섭의원등12인
대표발의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국민의 주거권 보장,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음. 한편,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그 이전에 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 관계 서류 작성, 사전협의, 관계기관 협의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지구 확정 전에 관련 정보가 유출되어 공공주택사업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사태가 빈발하였음. 이에 2019. 4. 정보 누설 금지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을 확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음. 그러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택지지구 지정 등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전에 대상 지역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은 투기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 더욱이 현행법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이를 통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의 환수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제재보다 그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유인이 여전이 존재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누설 금지 의무 대상을 공동주택사업자 일반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가중처벌하며, 그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을 몰수ㆍ추징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유인을 차단하고, 이를 위하여 주택지구를 지정한 경우 해당 주택지구를 제안한 공동주택사업자의 임직원 및 친족이 사전에 해당 지역 내의 부동산을 거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57조 및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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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