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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7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은혜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은혜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가 공공택지구 지정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등 공공주택사업의 집행기관 및 관련업무자의 보안 유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경기도 광명ㆍ시흥 등 3기 신도시 지구가 발표되기 전에 해당 지구 내에 있는 토지를 사들였다는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전수조사에 착수하였고, 미공개 내부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함께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수위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한 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 자와 그 정보를 취득하여 부동산 거래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하고 공공주택사업의 공정한 집행 및 불법투기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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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