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6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등10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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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아 개발 예정인 부동산을 취득한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은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신도시 개발예정구역에 관련 기관 종사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투기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이로 인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재산상 이익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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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