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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6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21인 · 더불어민주당 21

나머지 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임직원 등에게 업무 중 알게 된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이나 타인에게 누설·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동산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사익 추구와 일탈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엄벌에 대한 국민적 요청이 거세지고 있고, 해당 의혹이 부동산정책의 공정성과 공직윤리에 대한 신뢰 위기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목적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 임직원 등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이들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그로부터 얻은 이익의 최대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며,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부동산정책의 공정한 집행과 투기행위 근절 및 집행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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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