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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8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영대의원등10인
대표발의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임차인의 자산이나 소득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차인의 자산,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과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재계약을 거절할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당시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자격요건을 충족했지만, 실제 자산이나 소득이 그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임차인의 자산과 소득기준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에도 입주 기준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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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