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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6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준호의원등11인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위한 지구 지정 등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여하고, 법률이 위임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택공급을 위한 신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참여도 저조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관할 지역 주민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어 신도시 조성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과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할 때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3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등의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여 계획고권을 보장하도록 하고자 함. 이와 함께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시ㆍ도지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주택지구 조성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및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구도심과 신도심이 공존하는 주택지구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후단 및 제53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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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