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75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종윤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하남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을 위하여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함)를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ㆍ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ㆍ물건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주택지구 안에서 생계를 이어가거나 그곳을 생활의 근거로 삼던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거나 부족한 보상금 등으로 대체 토지를 구매할 여력이 없거나 재정착을 위한 이주자택지의 선정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등의 문제를 마주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이 상실된 원주민의 일시적 경제 활력 저하에 대한 극복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등 원주민 생계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주택지구 내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7조의3 신설).
최종윤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