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3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회재의원등13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관광호텔 등은 과거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16. 12. 31. 폐지)을 근거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건설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이를 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주택의 용적률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철거가 수반되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는 상황임. 따라서,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도심 내 우량입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 매입 후 개량하는 주택 또는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개량하는 주택에 대하여 기존주택등의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43조의2 신설).
김회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