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의안번호 21052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달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진해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폐기
- 의결일
- 2021-03-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기침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규정에 후단을 신설하여,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이 발생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 19로 인하여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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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