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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1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은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은혜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는데 절차상으로는 그 지정안 또는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협의기간이 경과하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고 있고, ‘협의’의 성격상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절차는 충족된 것으로 보는 한계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과정이 미흡하고, 협의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담보되지 않거나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지구 지정ㆍ변경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가 협의기간 내에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견이 조정될 때까지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 과정을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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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