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의안번호 21048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폐기
의결일
2021-03-31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건설 사업을 실시하면서 설치한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등의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주차장ㆍ운동장ㆍ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등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용지를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매각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공공시설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에서 입주민들의 생활편의 및 복지를 위해 확보될 필요성이 높은 시설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설치하기 위해 용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건축하는 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고, 민간이 매입하는 경우는 수익성 확보를 위해 사용요금 책정이 과다해지는 등 공공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설치하는 시설 중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등의 범위에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공시설 등의 설치에 재투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등).

박상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