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의안번호 21019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폐기
- 의결일
- 2020-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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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매입 대상의 범위를 “기존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에게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주택 뿐만 아니라 상가, 업무시설 등의 건축물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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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