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12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08-0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1인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의 유휴 오피스ㆍ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여 장기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완화된 주차장 기준 등을 적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사업자가 노후된 오피스ㆍ숙박시설 등 건축물을 매입하여 개량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대상 기존주택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43조제1항). 나.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기존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완화된 주차장 기준을 적용하고,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함(안 제43조제3항, 안 제57조의2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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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