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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계류

의안번호 221886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6-05-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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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조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업으로, ’21년 9월 시행된 이후 29곳이 복합지구로 지정되었고, 이 중 9곳은 지구지정 2∼3년만에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는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26.4월 기준). 다만, 3년 한시법으로 도입되어 현재 ’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있으나,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의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서 사업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이와 함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절차, 특례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속도 및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다음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추가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이를 개선하고자 함. 다음으로, 공공부분을 중심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택지ㆍ주택 공급이 중요하나, 관계기관 간의 이견으로 인한 협의 지연과 낮은 협의보상률로 인한 수용재결 절차가 공공주택사업의 지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관계기관 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회의체를 도입하고, 보상 협의에 대한 주민등의 수용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 이내에 보상에 적극 협의하는 경우 보상금 외에 일정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음으로,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등을 지정하여 공공택지 등을 공급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장기 미사용 또는 미매각 토지가 발생 중임. 이러한 토지는 도시의 자족 기능을 위해 공급한 지원시설용지, 학교용지, 공공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정례적으로 용도 전환을 검토할 근거는 미비하므로, 정부가 장기 미매각·미사용 토지를 공공주택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조정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 미매각·미사용 토지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공공주택사업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법령에 따른 소음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보안관리 등을 위해 생략할 수 있는 절차를 종전 사전환경성검토 절차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시부터 관련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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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