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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2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선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4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지난 2016년 2월 이 법 제정으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외교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2019년 공공외교 전체 사업규모는 6천억원을 넘었으며, 지난 2022년 8월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3-2027)’이 수립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공공외교가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추진 및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공공외교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공외교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공외교의 분석·평가체계를 구축해 환류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외교 활동의 효율성 제고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공외교위원회의 위원을 25인 이내로 하고, 그 중 3분의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제8조) 나.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공공외교를 활성화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공공외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제8조의2 신설). 다.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의 분석·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그 평가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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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