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2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선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양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지난 2016년 2월 이 법 제정으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외교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2019년 공공외교 전체 사업규모는 6천억원을 넘었으며, 지난 2022년 8월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3-2027)’이 수립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공공외교가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추진 및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공공외교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공외교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공외교의 분석·평가체계를 구축해 환류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외교 활동의 효율성 제고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공외교위원회의 위원을 25인 이내로 하고, 그 중 3분의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제8조) 나.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공공외교를 활성화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공공외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제8조의2 신설). 다.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의 분석·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그 평가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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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