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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5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진의원등10인
대표발의
박진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디지털 방식을 이용한 외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한 공공외교에 관한 규정과 실행 방안은 미흡한 실정임. 외교부는 2021년 신규사업으로 “디지털플러스 공공외교사업”을 신설하고 약 6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디지털 공공외교를 위한 인력 수급, 재외공관의 디지털 공공외교 강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가 없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디지털 기술과 매체를 활용한 공공외교를 수행하기 위하여 디지털플러스 공공외교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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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