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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7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 열린민주당 1 · 국민의힘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외교를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 등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규정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공외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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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