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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1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의술로 병을 고친다는 뜻의 “의료(醫療)”는 보건의료 전반을 포함하지 못하므로 해당 용어를 법의 취지에 따라 보건의료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공공보건의료 제공자가 의료인,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지원이 의료기관에만 제한되어 있고,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보건의료인과 해당 보건의료인이 종사하는 보건의료기관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의료”를 “보건의료(保健醫療)”로 수정하여 보건의료 전반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공공보건의료의 공급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제공 대상을 의료인에서 보건의료인으로,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을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함(안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1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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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