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5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형두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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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또한 각 시·도에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두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여야 함.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라목, 제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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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