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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5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형두의원등10인
대표발의
최형두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또한 각 시·도에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두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여야 함.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라목, 제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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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