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7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석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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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의료가 주도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 및 비형평성을 극복하고 정부가 전체 보건의료체계의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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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