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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828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신정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나주시화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7-23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는 현형법상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대상 선거인 반면,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는 해당 기관이 그 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위탁 대상 선거임. 그런데 신용협동조합 역시 농협ㆍ수협 및 산림조합과 같이 조합원간의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883개의 조합을 두고 1,676만명의 이용자(2019년 기준)를 대상으로 금융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고 볼 수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과 중앙회장의 선출 역시 다른 조합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에도, 신용협동조합의 선거는 현행법에 따른 의무위탁 대상 선거에서 제외되어 있어 선거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를 의무위탁 대상선거로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신용협동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가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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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